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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상가 '엡스 201'상인 건축주 공금유용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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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상가 '엡스 201'상인 건축주 공금유용혐의 고소

입력
200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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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4동 대형상가 '엡스 201' 상인들은 4일 엡스이공일산업개발㈜이 지난해 10월 상가를 건설해 분양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개발비 명목으로 150억원을 거둔 뒤 멋대로 썼다며 대표 정모(40)씨를 공금유용 등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소했다.상인들은 고소장에서 "건축주가 개발비까지 거둬갔으나 냉ㆍ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에스컬레이트의 고장이 잦은 등 부실 시공됐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측은 이에 대해 "개발비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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