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교복 제조업체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학부모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후련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ㆍ고교생 교복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해온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담합으로 원가의 2~3배를 받은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지탄받을 사안이다.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움직임을 보이면 응찰업체 제품을 비방하고, 시위와 교육청 항의방문 같은 집단행동을 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까지 했다니 기업윤리면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원가가 7만~8만원 정도인 학생복 한벌값이 유명 메이커 매장에서는 15만~21만원에 거래되는데, 이는 공동구매 값의 2배 수준이고, 중소업체 제품보다 5만원 정도 비싼 값이라 한다.
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 제품이 오히려 비싼 시장원리의 역행현상이 담합 때문이었다면, 그간 학교주변에 나돌던 학교와의 유착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3일 밤 TV 뉴스에 비친 어느 중학교 교장의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학부모 불만을 너무 오래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공정거래 당국은 4일 학부모와 소비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구매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학교당국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율구매 제도로 바꾼 사정이 말해준다.
사인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고,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자율구매 제도가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에 관한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시장기능에 의한 업계자정 유도가 정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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