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3차례의 재판기일이 한꺼번에 잡힌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4일 재판에도 불출석하자 법원이 급기야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주소와 증인을 심문할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정 의원에게 팩스로 보냈다. 재판부는 또 11일 예정된 공판에도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들만으로 재판을 강행할 방침이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부장판사)는 4일 "재판 당일 아침에서야 의정활동을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낸 정 의원이 정작 자신이 신청한 증인 6명에게는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이 공전됐다"며 "이번 명령은 정 의원이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피고인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보완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4ㆍ13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된 후 16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6차례만 재판에 출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정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재판부가 국회에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낸 적도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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