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웃 한 분이 10년 전에 산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했더니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바로 폐차를 못했다.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할부판매시 그 차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데 그때까지 근저당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 영업소와 구청에 들러 차주인이 근저당을 직접 풀어야 한단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측에 할부금이 완납되면 회사측이 근저당을 푸는 게 순리가 아니냐고 따졌더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물건만 팔아놓고 사후 처리에는 무책임한 자동차 회사측 태도에 기가 막혔다.
/이범석ㆍ서울 은평구 수색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