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적발, 11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 허선(許宣) 정책국장은 이 날 "이들 업체가 전국총판 및 대리점과 담합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3사 및 사업자단체(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각사 영업팀장, 사업본부장, 사업자단체장 등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글로벌이 37억6,000만원, 제일모직 6억4,000만원, 새한 25억4,000만원 등이다.
조사 결과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는 1998년 11월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최근까지 약 2년 반 동안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특히 협의회 결정내용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제재토록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 이들 업체는 학부모회 등의 교복 공동구매 활동에 대해 반대서명 및 시위 등 조직적 방해활동을 벌였으며 사은품 제공 금지 및 백화점 입점 거부 같은 공동행위를 하기도 했다.
허 국장은 "이 기간동안 3사 교복의 공동구매가 이뤄졌다면 소비자 250만명이 약 1,0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 하복 판매기부터 집중 감시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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