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격감하고 있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고취하기 위해 6월말로 끝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공제) 혜택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또 연말로 예정됐던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앞당겨 7월께 시행하고,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에서 묶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수출촉진,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온 설비투자의 불씨를 되살리기위해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기업이 설비투자에 사용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올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세액 조기공제 제도를 도입, 현재 확정신고 때(법인의 경우 내년 3월) 투자세액을 돌려받는 것을 중간예납시(올 8월)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6조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 자금규모도 외자조달 등으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1인당 6,000만원에서 5월중 2억원으로 올리고, 주택부속토지(마당 텃밭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율도 현재 0.3~2%의 누진과세에서 6월부터 0.3%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수출대책과 관련, 5~6월중 무역 및 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외교를 강화, 해외플랜트 및 건설수주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현황파악을 5월까지 마무리,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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