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부터 의무화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내용이 인적사항, 학ㆍ경력, 자격, 전공, 교습료, 교습과목 등으로 확정됐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대상과 요령.
-신고대상이 되는 개인교습자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모두 주소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1개월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한다. 학부모는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과외인지, 그룹과외인지를 구분하고 가르치는 학생의 초ㆍ중ㆍ고생 구분과 함께 1개월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는다.
1개월기준 교습료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별도 기입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7월8일부터 8월7일 사이에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하나.
"처음 신고사항 중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역교육청에 제출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처음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그래도 교습을 계속하다 2차로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3차 적발되면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3단계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일단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매년 5월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는 개인이 신고한 소득과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외신고 자료를 종합 검토해 세금을 매겨 개인에게 통보해 준다.
현행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미혼이고 혼자 과외를 하는 경우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이고 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한다.
4인가족의 가장일 때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까지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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