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기관들이 올 상반기 퇴출심사 대상으로 1차 선정한 기업들은 1,200개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권은행 심사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기업은 6~7월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채권은행들이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퇴출심사 대상기업 1,200개 정도를 선정, 심사에 착수했다"며 "다음주 중 정확한 심사 대상기업 집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은행들은 은행 당 여신규모가 30억~50억원이상인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3년연속 1 이하 ▦최근 3년연속 적자 ▦자본금 잠식 ▦회계감사에서 적정 이외의 의견을 받은 기업 등을 퇴출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심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 700개도 포함돼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퇴출심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500개정도가 될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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