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 상수원 주변에 아파트, 음식점 등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돗물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또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대부분 정화되지 않은 채 팔당호로 흘러들어 팔당호 유입수질이 기준치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수원 오염이 가속화하고 있다.
■팔당은 ‘오염원 천국’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3일 공개한 ‘팔당호 주변 오염원 실태’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이어 또 한번 충격을 던지고 있다. 팔당호로 하수 등을 흘려보내는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90년 21개동에서 99년에는 1,807개동으로 51.8배나 늘어났다.
음식점도 이 기간 중 2,585개소에서 9,512개소로 3.7배, 숙박시설은 241개소에서 531개소로 2.2배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9년말 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후 지난해 7월까지 7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총 2,553건의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주택 719건(28.4%), 음식점 등 판매시설 519건(20.3%) 등으로 오염원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술한 규제ㆍ단속화 불러
이처럼 수도권의 젖줄이 각종 오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기준과 시늉뿐인 단속 때문.
환경부와 경기도는 팔당호 양쪽(특별대책지역)으로 강에서 1㎞내는 수변구역으로 분류, 정화한 방류오수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이다. ‘특별대책지역내 200㎡ 이하 규모의 대다수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규정(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팔당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 지역을 ‘오수대책지역’으로 지정,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업소들의 협조부족으로 내년말께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팔당 상수원오염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입수질 기준의 50% 그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팔당호의 물도 곧 못먹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며 “팔당호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는 한 바이러스 이상의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팔당호 인근에 8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으나 처리장에서 팔당호로 흘러가는 수질이 기준치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