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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조단 준위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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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조단 준위2명 영장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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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군ㆍ검 수사반은 3일 박노항(50)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나중에 박 원사의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 가로챈 K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7년 9월 박 원사에게 "첫째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 달라"며 700만원을 건넸고 둘째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가짜 CT필름을 만드는 등 수차례 청탁을 한 혐의다.

또 최씨는 98년 6월 국군수도통합병원 신검담당인 고모(40) 소령 등 군의관 3명을 만나 "박 원사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98년 3월 박 원사에게서 받은 한통프리텔 주식 1,000주의 대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 1,000만원을 받아내 아들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당시 국군수도통합병원 신경외과 진료부장이던 임영호 소령과 고 소령, 김모 소령을 불러내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입을 닫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군내부 인사와의 공모 및 조직적 비호여부를 추궁 중이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법조계 인사들의 병역비리 알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키로 했다.

수사반은 또 도피 중인 박씨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당시 합동조사단 소속 윤모 준위와 이모 준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상부의 개입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수사반은 이날 병역비리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병무청 직원 2~3명을 소환, 병역비리 내역을 조사 중이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병역비리 청탁자에 대해 이르면 내일 중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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