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 의무교육 기간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도록 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퇴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일 "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도입되더라도 문제아나 학교부적응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무교육에서 탈락해 퇴학당하는 중학생을 위해 외국처럼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1년간 인성교육 위주의 학교적응 교육을 시킨 뒤 원래 학교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대안학교는 교육법상 특성화학교로 분류되고 제도권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려는 학생을 수용해 가르치게 된다. 현재 전국에 11개 사립 대안고등학교가 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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