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자율, 거래약관 등 은행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술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는 공급자 위주의 은행서비스 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갈등 소지가 있는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 등에 까지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전 항목에 대한 개선안 연구 용역을 발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단계적인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은행여신 기본약관상의 대출 부대비용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정권고를 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은행 여신약관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자율의 경우 현행 약관상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에 근거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고 말했다.
현행 19%대의 연체이자율이 대표적인 사례. 공정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결정 메커니즘을 제세공과금, 연체료율이나 자금조달비용, 예상수익 등에 준하도록 여신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대출이나 중도 금리 조정시 적용하는 금리의 산출 근거나 기준을 고객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약관 항목별로 단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김성만 약관제도과장은 "이자율 등이 금융정책과 맞물려 있는데다 가계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금융이 소비생활의 핵심인 만큼 서비스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자율 등 은행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권과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반발을 초래, 부처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주택담보 근저당 설정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개정권고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이 '고객 기여도에 따른 차등부담' 등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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