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자 6면 독자의 소리 '농협이 예금 지급을 미루며 세무서의 강제집행 후 남은 예금 잔액을 상속인의 동의나 서명없이 임의로 별단예금으로 처리하고 또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 이해를 돕고자 한다.농협은 정기예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예금을 찾아가도록 했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서로간 분쟁으로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러던 중 만기가 도래했다. 마침 국세청은 사망한 가입자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예금에서 세금 체납분을 강제 집행했다.
농협은 체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더 이상 계약에 의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별단예금에 예치했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의 해지 잔액은 예금주 요청에 따라 다른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알 수 없어 부득이 일시 계정인 별단예금에 보관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지잔액을 정기예금 등 새 예금으로 재예치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금주의 뜻이 없는 예금 계약이란 있을 수 없는데다, 금융기관이 임의로 해지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후 법원이 이 예금에 대해 '지급할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지만 별단예금은 원래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오해없기를 바란다. / 류호경ㆍ농협중앙회 저축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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