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이후 국고채 등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표적인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비상이 걸렸다.신탁재산의 시가가 장부가 보다 1%이상 하회할 경우 증권투자신탁법에 따라 시가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 대신 시가 평가를 적용한다면 가입한 고객들은 원금조차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자 1년제 정기예금보다는 MMF나 6개월 이하의 단기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시중금리 상승이 은행 정기예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1년제 절세형 예금에 가입해 둘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6개월 이내 예금 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장기와 단기예금의 금리차와 세금혜택으로 1년제 세금우대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생계형예금과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족 명의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1년 미만 여유자금이거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금액이라면 단기상품에 분산해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 가입한 예금중에서 만기가 남은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다.
신종적립신탁과 월복리신탁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은 추가 입금 후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중도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현재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6.5~8.5% 수준으로 1년제 정기예금 이율보다 높다.
소액이라면 비과세가계저축이나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등에 불입하면 된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연 11.0~12.5%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으며, 4년차부터는 최소한 연 7.0% 이상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 6.5%~9.0% 수준이며, 6개월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까지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농특세 1.5%만 부담하는 사실상의 바과세 상품이다.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자금이라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시장금리부입출금식예금)에 가입하면 편리하다.
금액에 따라서는 하루만 맡겨도 최고 4.5~5.0%의 높은 금리가 지급된다.
/조흥은행 제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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