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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土稅 부과기준 0.4%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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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土稅 부과기준 0.4%P 인상

입력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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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31.8%)보다 0.4% 포인트 오른 32.2%로 결정됐다. 이는 1990년 종토세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행자부는 2일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상치, 2000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등을 감안, 종토세 과세표준을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기준으로 상하 5%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정하게 돼 실제 적용비율은 27.37~37.03%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종토세 수입은 지난해 1조3,639억원보다 367억원(2.6%) 늘어난 1조4,006억원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직전에 토지를 팔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과세자료 신고기간(6월1~10일)에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매매사실을 신고해야 종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감면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내에 신고해야 종토세를 면제ㆍ감면 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공람은 6월1~15일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6월16~25일에 하면 된다. 올해 종토세 납부기일은 10월16~31일.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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