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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답풀이 / 소득액,공제액 미달땐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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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답풀이 / 소득액,공제액 미달땐 신고 불필요

입력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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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는 31일까지 2000년 1~12월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절차, 요령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

-신고절차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를 참조해 신고서식에 따라 소득내역을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내야 할 소득세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0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자녀 2명 200만원, 표준 공제 60만원을 합해도 공제액이 46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하나.

"강연료나 라디오ㆍTV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은 1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은 실제 수입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의 25%)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강연료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99년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고서 대리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화자동세무상담(TRS)에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RS연락처는 서울 (02)679-3200, 대전 (042)621-3200, 광주 (062)371-3200, 대구 (053)359-3200, 부산 (051)621-3200.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서도 신고 안내를 해준다. 현재 각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 참가하면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배울 수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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