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는 한국의 자동차 수입 정책과 현대전자 지원 및 의약품 가격 상환 제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인천국제공항 입찰과 관련해 지정됐던 조달 부문은 올해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USTR는 일반 무역 관행(슈퍼 301조)과 지적재산권(스페셜 301조) 및 조달 관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송부하고 저작 및 특허권 보호 조치들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이유로 한국을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1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한국 등 12개국과 EU의 불공정 무역 관행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무역 관행(carefully monitoring practices)'으로 지목했다.
8개 항목의 관찰 대상 무역 관행은 ▲ 수입정책(한국과 일본의 제한적 자동차 수입정책, 브라질ㆍ인도ㆍ멕시코의 관세 평가 관행, 중남미 국가들의 딜러보호법) ▲ 기술 장벽과 자의적 규범(멕시코의 제한적 기술 규정과 EU의 불투명한 규범) 등이다.
USTR는 또 ▲ 보조금(EU의 에어버스 보조금, 한국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 조치) ▲ 전자상거래(이스라엘) 등도 관찰대상 무역관행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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