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월 국회 불응 방침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 3법 중 4월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등 2개 법안은 어떻게 될까.
여당측은 5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보고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법안들의 처리도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처리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돈세탁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2번이나 여야 합의가 번복됐던 법안. 협상테이블에 우선적으로 올라 있으나 '계좌추적권을 일부 허용하자'는 여당과 'FIU가 야당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견해가 팽팽하다.
그러나 국제 돈세탁방지기구인 FATF 총회(6월20일) 전까지 법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돈세탁방지 비협력국가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6월 국회 초반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당측도 이를 고려해 4월 국회에서 선뜻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야당이 워낙 완강해 절충점을 찾기 어렵고, 표결처리로 흐를 경우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정은 험난하다.
부패방지법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한결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
특검제가 빠진 여당안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이 4월 국회의 '구원(舊怨)'을 벼르고 있는 점은 변수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정 3법도 '국가채무'규정에 대해 접점을 못 찾고 있으나 여당의 개혁법안과 '패키지'처리될 공산이 크다.
한편 민생법안 중 모성보호법은 관건인 재원 확보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강해 처리가 쉽지 않다.
이밖에 민주화유공자법은 여당측이 재정부담을 고려해 5ㆍ18유공자만을 따로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6ㆍ25 및 월남전 참전 군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포함시키는 독자안을 제출, 여야간에 전선이 형성된 상태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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