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공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 인ㆍ허가기관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유모(인천 연수구 동춘동)씨 등 5명이 고양시장 등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숙박업소가 러브호텔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익에 중대한 해를 가져오고, 특히 인근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1월 고양시로부터 숙박시설 허가를 받고 신축을 준비해 왔으나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고양시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날 백모(서울 광진구 구의동)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30%를 넘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심의키로 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