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독도 입도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독도에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주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중원ㆍ서울 강동구 길동
'천연기념물' 입고 까다로워
독도의 입도 절차가 해외여행보다 까다롭다고 지적도 있는데요, 독도 입도는 문화재 보호법의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관리지침'을 따릅니다. 독도는 동해상 유일한 해조류 번식지로서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입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지침에 의하면 입도 목적에 따라 승인주체가 다릅니다. 행정사무를 위한 것일 경우는 경북도지사의 승인이, 학술연구 목적일 때는 경북도지사의 승인과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어민의 피항과 조업 목적일 때는 울릉군수의 승인이 각각 필요합니다.
입도 30일 전까지 독도입도 승인신청서, 입도자 명단 등을 울릉군이나 경북도에 내면 되는데 30명 이상이 들어가거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입도 승인까지 2주 이상 걸립니다. 특히 2월~8월 사이는 해조류 번식기간이라 통제가 심한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목적 이외 독도 입도신청이 총26건이 있었는데 이중 3건이 불허됐습니다.
허가 없이 독도에 들어갈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이었던 처벌규정이 올해부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독도 경비는 1956년부터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거주자로는 등대 근무자 3명 이외에 40명 정도의 독도경비대가 유일합니다.
군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 관할 경북지방경찰청은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상 울릉도가 경찰책임경비구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흑산도나 제주도를 경찰이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도 "군이 주둔할 경우 독도가 일본과의 국제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모양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독도경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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