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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청구 대행업체 표본선정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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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청구 대행업체 표본선정 세무조사

입력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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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반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해주며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30일부터 40일동안 특별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전국 1,500여 곳에 이르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가운데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2곳 ▲타 업종으로 위장등록한 업체 1곳 ▲기업형 대행업체 1곳 등 4곳을 표본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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