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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108만명 사면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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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108만명 사면단행

입력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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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0일 연체금을 갚았지만 기록이 남아있던 108만명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5월1일자로 일괄 삭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았던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은 2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5월말까지는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7월1일부터는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과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도 완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반발도 만만찮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롭게 바뀐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상환하지는 않았지만 등록된 지 10년 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됐는데.

"채무 상환 없이 해제된 경우 이번 기록삭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 금융질서 문란자도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부도 어음을 모두 회수했는데.

"기록삭제 조치는 개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구분없이 적용된다."

-반드시 5월1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한 신용불량자만 삭제 대상인가.

"1일자 기록삭제는 4월30일 현재 연체대금을 상환해 기록보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5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동일하게 삭제 조치가 적용된다."

-은행에 대출금을 1,500만원 연체하고 신용카드대금도 150만원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각각 등록된 경우 6월1일 이후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면 개정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

"개정 규약에 따르면 대출금은 1,000만원 이하, 신용카드대금은 200만원 이하에 대해 채무 상환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연체대출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며 카드연체대금 기록은 즉시 삭제된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 대출금 1,500만원을 연체해 신용불량자 등록된 뒤 6월1일 이후 채무를 상환한 경우 언제까지 기록이 보존되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에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1년 이내의 경우 1년간, 1년 이상의 경우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물론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상환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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