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 등 5공 신군부 인사들이 12ㆍ12 및 5ㆍ18사건으로 기소돼 내란죄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한 군인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30일 장씨와 차규헌(車圭憲) 황영시(黃永時) 허화평(許和平) 허삼수(許三守) 이학봉(李鶴棒)씨 등 신군부 인사들이 환수당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연금 환수 규정은 9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라며 "장씨 등이 각각 공직에서 퇴직한 82~88년에는 이들의 군인연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12ㆍ12 및 5ㆍ18사건에 연루, 97년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공단측이 퇴직 연금 전액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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