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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案 개표못해 처리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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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案 개표못해 처리무산

입력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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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쳤으나 한나라당이 자민련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격렬히 반발, 투개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한나라당이 99명의 자민련과 민주당 의원등이 투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격렬히 반발,제220회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된 이날 밤 12시까지 개표를 하지 못했다.

이만섭 의장은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밤 11시50분께 회기 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하 뒤 투표함을 봉인토록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의 처리시한이 만료되는 1일 오전 10시까지 개표가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됐다.

한나라당은 30일 "자민련 의원 20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78명,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99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 등 명백한 공개투표가 이뤄졌다"며 개표를 저지 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기권할 자유가 있다"고 맞섰고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이 오가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 법안에 대한 하나라당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법사위의 인권위원회 법안을 찬성 137,반대 133,기권 3으로 가결했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은 찬성 136,반대 137로 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권위원회법은 11명의 위원(대법원장 지명 3명,국회 추천 4명,대통령 4명 지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이중 위원장을 포함,3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 규정도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삭제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특검제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표결 끝에 여당이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을 채택,본회의에 넘겼다. 부패방지법은 이날 본회의 파행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총무들은 이날 오전 이만섭 의장 주재의 협상에서 인권위원회법을 먼저 처리한 뒤 총리·행정부장관 해임건의안,부패방지법의 순으로 표결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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