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私)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이자를 연 30~4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도입'공청회를 열고 새로 제정될 법안에 대해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덕 연구위원은 이자 제한의 대출금액 한도는 1,000만원, 제한이자율은 연 30~4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대금업자의 실질적인 등록제 운영 ▦초과이자지급분 반환청구권 인정 ▦대부계약시 이자율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 작성 ▦대금업자 결산보고서 제출 및 이자율 게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은 제한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명대 정지만 교수는 "대금업체의 금리가 통상 월 10%(연 12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최소 연 50~60% 이상으로 제한이자율을 확대해야 법 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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