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30일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아들인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삼성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이 상무보가 삼성SDI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인수한 것을 놓고, 국세청이 인터넷상의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0일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하나, 현재로선 과세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성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