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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골프장 '내맘대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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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골프장 '내맘대로 농약'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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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골프장이 맹독성 농약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경기도는 최근 2개월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팔당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 골프장 18곳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크럽 700과 뉴서울 등 2개 골프장에서 '엔도설판' 등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크럽700 골프장은 1997년 두 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으며, 뉴서울 골프장은 98년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현장 재조사 결과 사용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없었다.

도는 1차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골프장 토질조사를 통해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2차로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이 때 골프장측이 "사용사실이 없다" "외부에서 들여온 토양에 묻어온 것"이라며 부인할 경우 거의 제재를 받지 않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4년 동안 도내 20여개 골프장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사용금지된 농약이 검출됐으나 과태료(50만~70만원)를 부과한 골프장은 뉴코리아, 로얄, 신라 등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결과 사용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종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D, H골프장은 세 차례씩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됐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도는 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과다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약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에 사용 가능한 보통 및 저독성 농약 90개 품목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

경기도는 환경부, 농림부 등에 사용가능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림부소관", 농림부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관련 관계법은 환경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용금지된 농약이 검출돼도 골프장측에서 부인할 경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단속을 위해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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