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사내 부부 우선 해고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 감축안(본보 20일자 31면 보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여성부 관계자는 29일 "공단의 인력 감축안이 남녀차별적인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관계자 면담 등 예비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예비조사 결과 중대한 남녀차별요소가 있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단이 사내부부를 우선 해고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여성특위 당시 대학 음ㆍ미대 남녀구분 모집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학들이 실무조사 단계에서 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 직권조사권을 한번도 발동하지 않았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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