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9일 의사윤리지침 제정과 관련, 논란을 빚었던 낙태 허용및 대리모 인정을 일단 유보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윤리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실정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단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의협 김세곤 공보이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대리모 관련 조항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윤리지침 조항은 실정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 같은 결정은 낙태 허용과 대리모 인정 등이 현실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는 있지만, 윤리지침으로 강행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데다 반대론이 만만치 않고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계기로 낙태 허용, 대리모 인정 등 민간한 사안이 공론화했다고 보고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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