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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만18세' 음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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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만18세' 음비법 통과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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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음비법) 상의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놓고 국회 문화관광위와 법제사법위가 벌인 한판 승부에서 문광위의 손이 올라갔다.28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제출한 '미성년자 연령기준 만 18세'의 음비법 수정 동의안이 표결에서 찬성 118, 반대 40, 기권 6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기준인 '연 19세'와 일치시켜 제출한 수정안을 문광위에서 뒤집었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은 것. 문광위가 정부와 법사위를 상대로 승리한 셈이다.

신 의원은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에서 "음비법 상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문화향수권 침해이자 문화산업계에 대한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법사위가 법체계ㆍ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 내용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월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미성년자 기준이 법률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광위 소속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18세 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했다.

기립 표결 결과 18세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됨으로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려는 여당의 정략이 숨겨져 있다"고 강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 논리가 무색해졌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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