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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개혁법.해임案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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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개혁법.해임案 처리예정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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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등 개혁법안과 국무총리ㆍ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표결순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순항여부가 불투명하다.여야는 표결처리 순서를 놓고 29일 협상을 계속했지만 민주당이 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혁법안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조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돈 세탁방지법도 표결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ㆍ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청소년 연령의 기준을 만18세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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