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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불구 선거권 제한 국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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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불구 선거권 제한 국가 배상판결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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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목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임모(47ㆍ여)씨가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투표권을 제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원고가 항소를 해 무죄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청주지검 직원이 실수로 1심의 유죄 사실만 원고 주소지에 통보, 투표장에 나간 원고가 투표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범법자로 잘못 알려져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기죄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임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하러 갔으나 선관위 직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명부에 이름이 없다"며 투표를 못하게 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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