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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윤리지침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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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윤리지침 문제있다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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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던 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낙태 대리모 뇌사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나서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9일로 예정된 협회 대의원총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말썽이 되었던 소극적 안락사 인정 조항이 원안대로 포함돼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부분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사항들이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사법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극히 신중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들어 의사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환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자보건법에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같은 예외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실 때문에 형법의 낙태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의료진 자의로 허용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우려한 성적욕구 자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만다.

그것은 곧 성의 타락을 조장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한 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낙태 예외규정을 둔 모자보건법 폐지 청원서를 낸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대리모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금전적 보상이 약속된 대리모에게만 인공수정을 시술하지 않겠다면 선의에 의한 대리모 출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아무리 불임증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라 해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방법에 의한 임신의 조장은 생명윤리에의 배역이다. 뇌사 허용 조항은 사법 개입의 소지가 더 크다.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규정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 제정이 근래의 일인데, 모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사항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하지만 관련 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곧 개개 실정법과의 마찰로 이어져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생명윤리 관련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생명윤리자문회의를 운영 중이다.

의협은 각계 인사들이 망라된 이 회의가 마련하게 될 결론을 참고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의사 직무에 관한 일이라고 의사단체 독단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의사에게 맡겨진 목숨은 의사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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