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폐업상태에 있거나 부도직전의 업체를 인수해 수천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유통시킨 윤모(42)씨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20억원어치 이상을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기업체 대표 조모(38)씨, 가짜 세금계산서 중간유통업자 임모(35)씨 등 9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20억원어치 미만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기업체 대표 안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로 파악된 27명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1999년 7월과 지난해 1월 폐업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J에너지 등 4개 주유소를 무상 또는 헐값으로 인수해 2,100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천장을 발행, 발행금액의 2.5~3%의 수수료를 받고 80여개 중소기업 및 건설ㆍ운수업체 등에 판매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 43명 중 조씨 등 16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모두 792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79억2,0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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