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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 "근무시간에도 운동허용"鄭해양부장관, 또 파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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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 "근무시간에도 운동허용"鄭해양부장관, 또 파격 지시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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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부 직원들에게 '내가 만일 장관이라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제출토록 해 우수제안자에게 사비로 포상키로 했던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에도 운동을 하라고 장려했다.정 장관은 27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도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체력단련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청사 지하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에 각종 운동기구를 새로 들여 놓고, 특히 오전 11시에서 낮12시까지는 여직원 전용시간으로 지정했다.

한 직원은 "눈치보기식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중에도 기분전환이 필요할 경우 휴식을 취하면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분위기상 근무도중 체력단련실에 내려가 운동을 할 직원이 몇 명이냐 되겠느냐"의문도 제기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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