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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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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보석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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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 부장판사)는 27일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신인철(60)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4)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공탁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26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 공판이 미뤄져 1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3,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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