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원조교제'를 대체할 새 용어를 이달말까지 공모한 가운데 검찰이 대체어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지검 소년부 민영선 검사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매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만성 서울지검 소년부장도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자칫 '청소년이 성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귀는 일'로 오인돼 당사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성매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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