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이 이르면 6월께 시판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도입ㆍ판매가 가능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적립보험료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특별계정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보험금이 줄어든다.
금감위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토록 한 초기 투자자금의 한도를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해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계약자가 인터넷을 통해 변액보험의 운영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체계를 갖춰야 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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