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기도 앞당겨진다.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 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재 추진중인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관련 3법의 통합 작업과는 별도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명문화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가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당초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됐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기를 앞당기며, 지난해 말 8.9%에 달했던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은행 기능을 선도하는 대형 종합증권사도 육성키로 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회수와 벌칙성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예정대로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는 해외 DR와 교환사채(EB) 발행으로 올해 안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임금의 과다지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과다지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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