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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예보 풋백옵션 갈등 / 국제기구 '중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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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예보 풋백옵션 갈등 / 국제기구 '중재' 비화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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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ㆍ추가부실발생시 손실보전)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했다.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예보가 뉴브리지캐피털과의 지분매매계약서 상에 명시한 풋백옵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은행과 예보는 그동안 풋백옵션 조항의 해석상 문제를 놓고 사안별로 갈등을 벌여왔지만 국제기구의 중재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일은행 풋백옵션이란 1999년말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계약이후 2년(워크아웃 채권은 3년)부실자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예보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계약조건을 말한다.

제일은행과 예보는 매각계약서에 '풋백옵션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국제상사중재위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었다. 예보는 이 조항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3조3,727억원의 추가 손실보전을 해 준 바 있다.

제일은행이 이번에 중재를 신청한 문제는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예보에 추가 손실보전을 요청했으나 예보가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손실처리 등 사안으로 모두 20여건,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대우 등 워크아웃 여신의 보전 기준 ▦매각 당시 잔류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출자전환 부실여신의 보전 기준 ▦부실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환차손익 등이다.

제일은행은 지난달말 중재신청서 접수 당시 외국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추천했고 예보도 현재 중재인을 국제상사중재위에 추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박승희(朴承熙) 예보 이사는 "양측이 모두 중재인을 추천한 만큼 조만간 중재위가 구성돼 답변서 등 관련자료 제출 등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러나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미뤄 중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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