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기관도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7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대전~통영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도공과 현대측이 연대해 1,845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 발주처가 주택파손 등 시행사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감독소홀 책임으로 시행사와 각각 배상한 적은 있지만, 연대책임 결정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현지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해석하고, 발주처도 시공사 못지않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시공 관리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폭주하던 건설 관련 민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동구 구도동 231일대 주민 71명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균열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및 시공사에 총 2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