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에 기존 개발예정지 이외의 지역에는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는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인시가 오는 2016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개발예정지를 줄이고 녹지는 그대로 보전토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수지, 기흥, 구성 등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예정인구를 용인시 안보다 1만명 적은 68만4,000명으로 설정, 시 전체 인구를 2006년 85만명, 2016년까지 96만4,000명으로 묶도록 했다.
용인시 인구는 4월 현재 37만여명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만 개발해도 계획인구에 이르고 나머지 도시계획 지역의 85.6%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녹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중도위는 특히 신봉 민간개발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45만㎡ 줄어든 138만㎡로, 성복지구는 22만㎡를 줄여 162만㎡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 2곳의 환경을 조사해 산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거나 해발 160m 이상인 지역은 개발예정지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구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계획보다 24만㎡ 줄인 101만㎡, 보라지구도 21만㎡를 줄인 99만㎡로 각각 축소하고 이들 2곳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조성 비율을 현 규정보다 10% 포인트 높은 70%로 정했다.
이와 함께 2~3년 전 아파트 건축을 신청한 21개 아파트단지 중 14개 단지만 허용하고 서천지구는 기존 계획대로 택지개발지구로, 영신지구는 정보통신ㆍ생명공학산업단지 겸 택지인 복합단지 개발예정지로 정했다.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동천2지구, 보정지구의 개발계획은 취소됐다.
한편 용인 지역의 교통 소통을 위해 영덕-양재(24.5㎞), 중리-죽전(14.7㎞), 분당-고기리-의왕- 신림(22㎞) 등 9개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용인시는 금년말까지 이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때까지 건축제한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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