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과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개 개혁법안과 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함께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측이 내부반발로 이를 다시 번복하는 바람에 개혁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들을 이날까지 심사, 본회의에 넘겨 30일 개혁법안과 해임건의안을 일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법과 관련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야당탄압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총재단회의를 열어 당초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재협상 결과에 따라 당초 합의했던 3개 개혁법안중에서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법은 표결처리에 응할 수도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야당과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야당이 합의안을 깨고 표결처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특위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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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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