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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대리모 사실상 인정 / 의협 윤리지침, 현행법과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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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대리모 사실상 인정 / 의협 윤리지침, 현행법과 배치 논란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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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대한의사협회가 법으로 금지된 낙태와 금전적 거래가 없는 대리모 출산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현행 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있다.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윤리지침 최종안을 28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내주 초께 정식 공포할 계획이다.

윤리지침 54조에 따르면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하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규정, '특별한 주의 의무'만 지킨다면 낙태를 윤리적으로 인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있어 지침이 공포될 경우 법적 분쟁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 윤리지침 56조에는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금전적 거래외의 대리모 출산은 가능토록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 법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않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윤리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지침을 만들 경우 환자간 갈등 등 부작용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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