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서울시 정기감사 내용에 대해 시가 '상식 이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초 건축심의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는 최근 "감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계를 끝낸 건축물이 시의 심의과정에서 층수와 용적률 등이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건축주가 설계나 건축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는 것.
감사원은 시가 심의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 관련 규정을 미리 고시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여기에 맞춰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건축 관련 제한규정을 세분화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층수나 용적률은 건축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시의 심의과정에서 주변 건물이나 전체적인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더구나 '이중 설계' 등의 불편은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서울시 반응에 대해 "다음 감사 때 좀 더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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