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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인사 박노항 연류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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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인사 박노항 연류혐의 확인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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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ㆍ徐泳得)은 26일 박노항(朴魯恒ㆍ50) 원사에게 병역면제 등을 청탁하고 이를 비호한 정치권, 군, 사회지도층 인사 등 이른바 '박노항 리스트'를 밝혀내기 위해 전날 박 원사 아파트에서 압수한 전자수첩을 제조업체인 일본 S사에 보내 내용을 복원키로 했다.박 원사는 군검찰 조사에서 "1998년 6,7월께 전자수첩 배터리를 교환하다 실수로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말해 전자수첩에 병역비리 관련 인물들의 자료가 입력돼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전자수첩 내용이 복원돼도 박 원사 관련 병역비리 사건이 워낙 방대해 확인작업에 5~6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며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검찰은 또 이날 아파트에서 수표 6,000만원 현금 800만원 등 6,800만원을 찾아내고 전세금 1억원 등 도피자금 1억7,000여만원의 출처 확인을 위해 수표 추적에 나섰다.

군검찰은 박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 등과 함께 모두 20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처를 수사중이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 연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박 원사가 98년 7월 서울 S호텔에서 군 수사기관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중년 남자를 만나는 등 2차례 지인들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 도피 지원세력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박 원사가 수배 이틀 뒤인 98년 5월27일부터 검거 때까지 3년 가까이 서울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에서 은신했으며, 지난해 2월 33동 6층에서 같은 동 1113호로 이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군 검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박 원사가 전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56ㆍ구속수감) 준위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12명의 병역을 면제시킨 사실을 확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및 군형법(군무이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와 대검은 효율적인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군검 합동수사반을 재설치ㆍ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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