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 판사는 26일 경부고속철 차량 선정과정에서 알스톰사 측 로비스트 최만석(60ㆍ재미교포)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황명수(74)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 피고인이 관계기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황 피고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는 사실로도 간접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구체적 청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알스톰사가 원래 선정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1996년 2월 고속철 차량 선정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징역5년에 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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