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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과 병의원 107곳 특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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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과 병의원 107곳 특별 세무조사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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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에 비해 소득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해 온 의사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26일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전문의원 40곳을 비롯해 전국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ㆍ의원 107곳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 30일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될 이번 조사에는 전국 지방청 107개반 348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이들 병ㆍ의원을 급습해 환자 진료카드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 자료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세무당국이 특정 전문직 업종에 대해 전국 단위의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춰 수입 신고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온 병ㆍ의원 ▦재산 보유상태나 소비지출 수준에 비해 신고소득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의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A성형외과는 고용의사 3명, 종업원 20여명을 거느리고 하루 평균 15~25건의 쌍꺼풀 수술을 해오면서 1997년 이후 3년간 6억원의 수입만 신고, 24억원의 수입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당 500만~1,000만원 짜리 박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강남의 B성형외과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10%의 진료비를 더 물리는 등 카드 사용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최근 3년간 15억원 가량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며 "탈루 소득을 철저히 찾아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치과와 한의원 등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의료업종을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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