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내달부터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영업중인 2~3개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을 조사해 관련된 임직원, 주주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예보 고위관계자는 2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퇴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달 말께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돼 영업 중인 금융기관 2~3곳을 우선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주주의 부실책임 가능성이 높은 대한생명이 1차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과 수협 신용부문, 해외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은행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외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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