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분기결산 시점에 보유주식 가격의 급락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이 발생,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보험사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위험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정례 점검시점인 매분기말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된 보험사의 경우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유가증권평가손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원칙적인 제도변경은 아니고 적기시정조치 운영에 다소 융통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급락한 분기말 주가에 의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3개월간 평균주가에 따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닐 때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매분기 지급여력비율을 산정,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지고 0% 이상 50% 미만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또 지급여력비율이 0%에도 미치지 못할 때는 `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